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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5세 아이, 5억 편법 증여받아 부산 14억 아파트 구입

    부동산 | 03-03 10:24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산의 한 아파트를 1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이 기업운전자금 30억원을 빌려 부산의 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있다.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이들 조사결과는 국세청에 2670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 금융위행안부에 58건, 경찰에 6건이 통보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다.

    또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법인은 부산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30억원을 일부 사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이들 위법의심거래는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서울 성동구, 경기 분당, 서울 송파구 등이었다.

    이들 위법의심거래는 앞으로 경찰 국세청 등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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