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br />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 />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원본보기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외동포인 원고(유승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주LA 총영사)는 유씨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박탈감과 상실감,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등을 입국 금지 결정 유지 사유로 봤지만,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입국 금지 사유로 삼아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 당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 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LA총영사관)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해제하지도 않은 채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