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인물 | 07-18 01:3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단추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 삼성전자 지배력에 달린 상황에서 이 회장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지배에 의존하고 있었다.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수사팀은 결국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3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작년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놔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2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심 선고 뒤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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