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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사]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동반기소 13명 무죄

    인물 | 07-18 01:31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만에 결말

    尹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혐의 증명 첫관문인 증거능력 인정 안돼 1·2·3심 무죄

    검찰 사실상 '완패'·먼지털이식 수사 비판 제기…공소 담당 이복현 2심 선고 이후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여원을 종잣돈으로 이를 사들여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다.


    에버랜드는 삼성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200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이건희 전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단추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 삼성전자 지배력에 달린 상황에서 이 회장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지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0.35)로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합병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와 시세 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수사팀은 결국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3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작년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놔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2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기본'인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의 사실상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혐의를 증명해 유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된 것이다.

    1·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심 선고 뒤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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