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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07-22 22:57

윤동한 . 콜마홀딩스 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024720)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검사인 선임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이와 같은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상세한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 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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