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기상청GO
사회 | 12-26 14:05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국은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4개 지표는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각 지표의 개별 기준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할 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일 때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송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때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일 때를 제시했다.
현재 위 4가지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 때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당국은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1월 중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했다. 이후에도 2주간 관찰한 뒤 감소세가 확인될 때 1차 조정 의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금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조정 시에는 착용 의무가유지되는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 때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신규변이나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때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했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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