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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권익위 "법무장관 배우자 檢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다"

    사회 | 09-26 11:56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은 법무부 소관 사안"



    자택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6 08: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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