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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실종신고 업무자 경력 일천…1년 이상 고작 16%

    사회 | 04-24 05:42

    경찰 실종신고 업무자 경력 일천…1년 이상 고작 16%
    '물어볼 선배가 없어요'…전문성 보강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아동이나 가출인의 행방을 수사하는 인력 5명 중 4명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종 신고만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두는 등 전문성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실종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실종업무 담당자는 1천940명으로, 경찰서별로는 평균 7.76명이었다.
    실종업무는 형사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다.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은 성폭력·소년범 수사와 함께 실종수사를, 여성청소년계는 범죄예방·피해자 보호·사후관리 등 내근업무를 맡고 있다.
    실종업무 담당자가 교대근무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에 근무하는 인원은 경찰서별로 2~5명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실종업무 담당자의 84.0%가 관련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전문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8.2%, 2년 이상~3년 미만은 3.6%에 그쳤고 3년 이상 실종 업무에 전담한 '베테랑'은 4.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수사 관련 문의사항이 생겨도 물어볼 선배가 없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쉽지가 않다며 본청에서 참석자를 지정해 교육해달라는 게 일선 경찰들의 민원 사항이었다.
    한편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여청수사팀은 모두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교대근무는 4교대(75.4%)와 3교대(21.9%)가 대부분이었다.
    팀 전체를 총괄하는 계장이나 서무담당이 없어 최초 신고를 받은 팀이 비번이면 민원인을 신속히 응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하루 근무 시 실종 관련 현장 출동은 평균 2.54회, 1회 현장 출동 시 평균 112.37분이 소요돼 하루 근무하는 동안 현장에 평균 285.4분(4.76시간) 나가 있었다.
    지난달 1~15일 접수 기준으로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 등)의 78.2%, 가출인의 72.1%는 신고 접수 24시간 이내 발견됐다.
    일선 근무자들의 무기명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위치가 특정된 자살 의심자나 구조요청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112종합상황실에서 여청수사팀을 호출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일선 근무자들은 호소했다.
    또 채무관계 해결 등 민사사건 관련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처리에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나 각종 평가와 포상에서 제외돼 '찾아봤자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실종업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사건과 업무특성이 달라 팀 내에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전담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실종(가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미칠 신고만을 여청수사팀이 다루고, 실종자 수색이 채권추심에 이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정기 특진 때 실종성과 우수자를 4명 포함했고,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는 전담팀 지정 등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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