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위해 위장결혼…파키스탄 일가족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형편이 어려운 한국인 여성을 꾀어 위장결혼을 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일가족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불실기재) 등으로 파키스탄 출신인 A(51)씨와 A씨의 아들(24)과 조카(3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며 한국인 여성 금모(47)씨를 만났다.
금씨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안 A씨는 자신과 위장 결혼을 해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접근, 2001년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국적 취득 뒤 7개월 만에 금씨와 이혼한 A씨는 자신의 파키스탄 친구 B(38)씨에게도 금씨를 소개해 두 사람이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했다.
위장 결혼을 통해 두 차례나 국적취득을 성사시킨 A씨는 파키스탄에 있는 자신의 아들과 조카에게도 한국국적을 얻게 하려 금씨의 쌍둥이 두 딸(21)을 떠올렸다.
A씨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44)과 함께 2013년 허위초청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입국시킨 뒤 작년 2월 금씨의 두 딸과 각각 위장 결혼시켰다. 이때도 금씨 가족에게 방값·휴대전화 요금·가스비 등을 내주겠다며 회유했다.
그러나 A씨 가족의 이 같은 행각은 A씨의 아들이 금씨의 작은딸을 성추행하면서 결국 꼬리를 잡혔다.
금씨의 작은딸이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상담받는 과정에서 A씨 일가의 범행 전모가 드러난 것.
경찰은 공전자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금씨와 금씨의 두 딸을 불구속 입건하고 2010년 파키스탄으로 추방된 B씨를 수배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C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과 위장결혼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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