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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회 막게 한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사고 | 12-20 16:29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경찰 1·2인자는 결국 내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은 긴급체포로 구속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두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 이들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등에 대한 입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은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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