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2-08 12:04

부산법원 종합청사.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일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사용처 자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내용이 석연치 않으면 불리한 양형 사유에 기재하고 선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A 씨가 횡령액을 회복할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의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탈취한 금액의 사용처나 현재 소재가 석연치 않은 경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산 가압류, 재정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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