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8-20 15:39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 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도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축구선수를 한 바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상당시간 발로 차고 폭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축구 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 서구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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