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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02-05 15:0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한 달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중앙고속도로지선 김해방면 9km 지점에서 GV60 차량을 몰았다.
당시 차량 고장으로 1차로에서 후방안전조치를 하고 있던 B(80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들통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엔 자중하지 않고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적어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책임 또한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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