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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12-21 10:20

애플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무선 이어폰을 2만 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세관이 압수한 위조품 모습. 부산세관 제공
애플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무선 이어폰 2만 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짝퉁 물품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20대 베트남인 A 씨 등 2명을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해외 유명 상표인 애플 사의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무선 이어폰 등 2만 개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세관의 눈을 피하고자 26명의 명의를 도용했으며, 밀수입한 물품 시가는 38억 원에 달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년간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에어팟 위조품을 한 개에 약 3000원에 구매했다. 이를 밀수입한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학생 등을 상대로 구매가의 10배가 넘는 3만 5000원에 판매했다.
A 씨는 밀수품 판매와 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께 자신의 명의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가 하면, 경남 창원 주택가에 126㎡(약 38평) 크기의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함께 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50대 택배기사 B 씨도 함께 붙잡혔다. B 씨는 해외직구로 들여온 밀수품을 자기 집에서 받고, 이를 A 씨 비밀 창고로 옮기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또한 밀수를 돕기 위해 본인과 가족, 친척 등 다수 명의를 A 씨에게 제공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은 모델번호,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 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해달라”고 당부했다.

A 씨가 경남 창원 주택가에 마련한 비밀 창고 모습. 부산세관 제공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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