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12-21 10:18

울산지방법원 전경.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 논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다른 수렵인 B(50대) 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 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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