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기상청GO

사건/사고 | 10-30 10:25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20분께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B 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던 A 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지만,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업체의 직원 B 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이번에 처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렵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다.
A 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당시 수사받던 중이었다. 이에 B 씨는 관내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3%(면허 정지 수준)였으며, 앞선 교통사고로 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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