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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시 20~53% 할인 K-패스 나온다

    정책 | 08-29 12:01


    대중교통비를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나온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20%, 청년(만 19~34세)는 30%, 저소득층은 53.3% 할인받는다. 이미지투데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시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을 할 때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새로 아이를 낳으면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20~53% 할인해주는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전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토부 소관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 아이 낳는 가구에 청약 기회 준다

     

    먼저 출산가구가 아파트 청약에 좀더 쉽게 당첨되도록 한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을 준다. 임신을 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폭이 넓다. 연 3만호 수준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시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이 있다. 이 특공에서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면 소득요건이 된다. 연 1만호 수준 공급된다.

    또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 출산가구에 저금리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미혼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출산가구는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면 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됐다. 이 역시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면 된다.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를 4년 적용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불리하다. 앞으로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명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된다. 그러나 앞으로 중복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파트 청약시 점수를 매길 때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한다. 단 배우자 가입기간은 50%만 적용하고 최대 3점을 준다.

     

    ■ 대중교통 할인 K-패스 나온다

     

    대중교통비를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나온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20%, 청년(만 19~34세)는 30%, 저소득층은 53.3% 할인받는다. 월 최대 60회까지 적용된다. 이용은 각 카드사의 후불형 체크·신용카드나 선불충전식 카드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있지만 앱을 깔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할인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로 자동 전환될 계획이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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