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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3개월 이상 '맞돌봄' 부부,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

    정책 | 08-29 11:57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 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이 146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경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0~2세 반은 내년부터 정원 미달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원(등록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해온 보육료를 '정원' 기준으로 일부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배 이상인 5%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영아 아동 1명당 월 지원액은 최대 111만 3000원에서 116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등을 위한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8만 5000가구에서 내년에는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10%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린이집 1030개반에서 운영되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2315개반으로 확대된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됐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당 1명씩, 총 3천1명의 생활복지사가 추가 배치된다.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비 지원액도 월 786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올려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월 21회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K패스 내년 도입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이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가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회당 300원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서울 시내버스를 21번 이용한 경우 6300원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1500원) 기준 최대 21만 6000원 할인을 받는다. 청년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내년 K패스를 통해 17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예산으로 516억 원을 편성했다. 중장기적으로는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대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 원으로 늘리고 '천원의 아침밥' 대상은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를 때 연간 최대 세 번의 시험에서 응시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구직 청년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직업계고까지 확대한다. 일경험, 첨단분야 훈련, 해외취업 지원 등도 확대한다. 300명에게 한미 간 첨단분야 교류를 제공한다. 니트 청년(학업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심리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플랫폼도 만든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한 지 3개월·6개월이 지난 뒤 각각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취업한 청년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760억 원을 편성했다. 민간투자 1조 원을 유치해 산업단지에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만든다. 수영·헬스장 등 문화센터는 내년까지 100개소로, 벽화·가로수 등이 조성된 아름다운 거리는 60개소로 각각 늘린다.

    노후공장의 외벽·조경 등을 새로 단장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공공분양은 6만 7000호로, 공공임대는 5만 7000호로 각각 늘려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청년의 미래 지원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 14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에는 1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두배를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다. 한 달 최대한도인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소득 요건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8년간 5만 원을 적립하는 경우 32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인원은 기존 5만 명에서 18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만 9000명으로 늘린다. 청년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은 만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확충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대상은 늘린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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