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기상청GO
사회 | 11-24 10:39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 인근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내건 현수막 앞으로 화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본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송 거부, 운송차량 저지 등에 나선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오전 10시께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낮 12시께 부산항 신항, 북항 등 주요 항만 거점으로 흩어져 집회를 열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 나설 예정이다.
또 총파업 기간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파업 상황이 심각해지면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할 전망이다. 명령에도 운송을 거부하면 1차로 30일 면허정지, 2차로 면허 취소 등 제재가 이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정부는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영상에서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었다”며 “국회에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다만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주당 측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빌미로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내용에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고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올해 말 일몰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즉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돌입하는 운송 거부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며 “즉, 일몰제 연장은 약속대로 입법화하겠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 당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내용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다”며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직접 합의한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스스로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합의에 없었던 내용(영구화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을 주장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닌 국토부”라며 “국회 논의가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정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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