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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이견 없는 만장일치 결정"

    청와대/국회 | 10-07 14:40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6일) 저녁 7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5시간 가량 논의한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면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새 비대위를 구성한 것에 거듭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전 대표는 '유령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불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사유를 종합하여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 요청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다. 이 전 대표 수행팀장에게도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윤리위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심의 시작 시간도 충분히 공지됐으며, 윤리위 당일 오후에도 당무감사실에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모습이 포착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의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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