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8-29 10:4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이처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3억 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주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 원(시가 14억 6000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 원(시가 18억 600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다. 공시가 3억 원 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 2000만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 5000원이다.
이번 달 법안이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 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 1000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불어난다.
시가 25 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B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했을 때 209만 2000원으로 책정되는 종부세가 기본공제 11억 원이 유지되면 343만 2000원으로 불어난다. 시가 3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C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종부세 부담액이 396만 4000원에서 616만 8000원으로 200만 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미 조정이 완료됐으나,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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