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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08-16 13:59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두껍게 하면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법정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이 역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현재의 소음·자재 기준으로는 충분한 층간소음 차단 확보가 어렵고 건설사의 자발적 소음저감 노력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주택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지원도 없다.
이에 따라 먼저 신축주택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기준을 강화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곳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를 강화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300만원 내외로,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 저감대책은 별도로 이달 중 따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가 최소 기준이다. 주차구획은 확장형(2.6×5.2m)을 30% 이상 둬야 한다.
또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현재는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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