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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08-02 10:26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건설사들이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면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용적률을 늘려 이를 벌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리도록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mm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mm인 바닥 슬래브 두께를 300mm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정도만 낮아져도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존 210mm인 바닥 슬래브를 9cm 더 두껍게 해 용적률 5%를 더 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 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사후 확인제도도 시행된다.
건설업체가 주택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현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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