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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옥새 파동’ 신호탄? 이준석 “징계 처분권 대표에” vs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정당 | 07-08 13:3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의결을 처분하는 주체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즉시 효력이 발생, 즉각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반면 이 대표는 당규대로 징계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징계 사태에 더해 수습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3절 23조에서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행정 수반인 당 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당직자가 의결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징계 의결의 당사자가 당 대표일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이 대표 징계 효력을 두고 당내에선 설왕설래가 오간다.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이를 규정 그대로 해석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의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는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 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의결 처분서를 (이 대표에게)통보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윤리위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간 심신을 휴식 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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