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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정치] 文, 퇴임 6일 남기고 '검수완박법' 공포

    청와대/국회 | 05-04 09:38

    '검찰 중립·공정성 여전히 우려'

    檢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국힘 '국민이 심판할 것 '맹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경찰 수사권 일부 허용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에 처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배경에 대해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이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침담하다”면서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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