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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연제구, 택시 추락 대형마트 주차장법 위반 잠정 판단

    사건/사고 | 01-05 11:17

    - 업체 “정밀진단 후 검토 받을 것”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서 택시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사고 당시 현장에 주차장법에 따른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것으로 1차 판단했다. 마트 측은 정밀 진단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받겠다는 입장이다.

    연제구는 조사 결과 택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연산동 대형마트 홈플러스 5층 지상주차장에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짓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연제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과속방지턱을 제외하고 외벽 앞에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산동에서 70대 운전사가 몰던 택시가 마트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 15대가 파손됐다.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사고 택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출입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빠르게 직진해 벽과 정면 충돌했다고 봤다.

    마트 측은 외벽 내부에 있던 철근이 추락방지 시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조안전전문 진단 업체에 의뢰했다. 마트 관계자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구에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는 이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주차장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징금 250만 원이 부과된다.

    주자장 관리·감독 의무는 관할 지자체에 있어 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모든 부설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유무까지 다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난 만큼 2층 이상 주차장이 있는 마트 4곳의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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