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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12-23 10:56
- 연제 13.11% 전국 4번째 높아
- 부산 표준지 공시가는 10.4%↑
- 소유자 세금 부담 늘어날 전망
부산 수영구와 연제구의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3.71%, 13.11%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부산지역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상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54만 필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24만 가구)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0%였다. 올해(11.10%)보다 0.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전국 상승률은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에 이어 4위였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12.55%, 남구 12,45%, 수영구 12.06%, 부산진구 12.00%, 동래구 10.29%, 기장군
10.92%, 연제구 10.73%, 금정구 9.48%, 사상구 9.42%, 북구 9.34%, 동구 9.3%, 영도구 8.82%, 사하구 8.44%, 서구 8.41%, 강서구 7.77%, 중구 6.98% 등의 순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8.96%로 서울(10.56%)에 이어 두 번째다. 구군별로는 수영구(13.71%)와 연제구 (13.11%)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2, 4위를 차지했다. 이어 해운대구 12.23%, 남구 12.02%, 부산진구 10.40%, 기장군 10.04% 등의 순이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로 올해(10.35%)에 비해 0.19%포인트 하락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6.80%) 대비 0.56%포인트 오른 7.36%로 집계됐다. 당정은 지난 20일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세 대상과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가 급등하는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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