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기상청GO
지역 | 12-22 11:05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의 주도로로 사용될 엄궁대교의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다.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겨울 철새에 대한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꼼수를 써 불신을 자초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최근 엄궁대교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에 용역 일시 정지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사상구 엄궁동에 들어서는 길이 2.9㎞짜리 6~8개 차로 도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3455억 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이 끝나면 장낙대교·승학터널과 더불어 에코델타시티의 진·출입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용역을 멈춘 건 겨울 철새 조사가 누락된 탓이다. 하천 구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청 등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엄궁대교는 4㎞ 이하 도로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다. 지난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을 보냈고, 양측의 면담 자리에서 월동 조류(겨울 철새) 조사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분야 현황 조사는 3개 계절(봄 여름 가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조류 관련 조사는 여름 한 철만 했다. 동절기 철새가 낙동강을 찾는 시기(12월~2월)는 조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한 시기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라 겨울철 철새 조사가 빠지게 됐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3개 계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은 큰고니 등 다양한 겨울 철새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인 만큼 동계 조류 조사가 꼭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 현황조사 방법을 보면 월동 조류는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겨울 철새 조사를 누락한 시를 꼬집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이날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늉만 낸 여름 한 철 조사다. 교량 건설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시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법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사를 해야 한다. 시가 이를 회피하고 꼼수만 쓰니까 왜곡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누락된 겨울철 조사는 당연히 다시 해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책임도 물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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