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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유일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다. 삼정기업이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5일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삼정기업이 제기한 제소는 2020년 10월 23일 소를 취하했으므로 종료됐고, 원고 KB부동산신탁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정기업 등은 부산시가 2012년 삼정기업에 확약한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나오는 매입 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시는 적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삼정기업에 동물원 운영을 부탁하며 협약서 제3조 2항에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다.
이후 시공사로 참여했던 삼정기업은 원 시행사의 부도로 운영을 맡은 뒤 부산시의 채무 보증과 사주 연대보증으로 부산은행에서 500억 원을 대출했다. 대출금으로 시행사의 부채를 갚고 자사 자금까지 보태 동물원 공사를 마치고 개장했다.
3년 뒤인 2017년 부산시와 삼정기업은 한 차례 더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하지만 적자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삼정기업은 2차 운영 만기일을 앞두고 지난해 4월 25일 운영 포기 선언을 하고 부산시에 협약서 이행을 요구했다.
이후 부산시는 ‘동물원 부지 중 한 필지에 사권이 설정돼 있는 등 재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협약 이행을 거부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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