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기상청GO
지역 | 07-14 15:30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명동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특히 부산, 경남은 신규확진자가 일 최대치를 갱신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은 제외된다.
지난 10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부산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점심 시간에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앞서 거제, 양산, 김해를 2단계로 격상했던 경남은 모든 시도에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지인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울산은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울산은 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에서 제외되며,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단 부산과 제주 등은 접종을 맞은 사람에게 적용된 ‘인센티브’도 중단예정이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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