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미국/북미 | 06-05 11:32

지난해 12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여 총기를 빼앗은 40대 과일 장수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로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4)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아흐메드는 지난 3월 9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시드니 서남부 뱅크스타운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NSW 경찰은 "(피의자는) 폭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흐메드는 "이건 (부자 사이의) 갈등일 뿐"이라며 자신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도 다치게 한 적이 없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테러 사건 때도) 무기를 빼앗은 뒤 용의자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모금된 성금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아흐메드는 지난해 12월 14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인도 출신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51)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기를 빼앗아 피해를 줄였다.
당시 사건으로 15명이 숨졌고, 아흐메드도 여러 차례 총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어린 두 딸을 키우는 그를 '시민 영웅'으로 칭했다.
아흐메드는 이후 온라인에서 진행된 성금 모금 운동으로 250만 호주달러(약 24억4천억원)를 받게 됐다.
아흐메드는 오는 29일 뱅크스타운 지방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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