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기상청GO

사건/사고 | 06-21 16:32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 오 전 시장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오 전 시장 변호인 요청한 양형조사가 받아들여지면서검찰 구형은 이날로 밀렸다.
부산지검 김은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로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시장직 사퇴 당시 언급한 범행 이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음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범죄였다는 오 전 시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시장직 사퇴와 여론비판은 업무시간중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범죄행위의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오 전 시장은 아직 사회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추행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종일관 밝혀왔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전 시장 범죄로 인해 1년 넘는 시정공백이 빚어지고, 막대한 선거비용까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피해감정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살아있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시간이 길었던 점 이해를 구한다”며 “오 전 시장에게 합당한 형이 선고돼 피해자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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