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7년…도입 전보다 진정 10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로 시행 7년을 맞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법 제정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 시행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 도입 이후 작년까지 7천683건의 장애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법 시행 이전(653건)보다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했다.
진정 사건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2천439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1천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944건·12.3%), 청각장애인 (943건·12.3%) 순이었다.
진정 영역은 재화·용역 서비스 1천187건(15.4%), 시설물 접근 1천22건(13.3%), 정보통신·의사소통 1천114건(14.5%), 이동·교통수단 544건(7.1%) 등이었다.
이 중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은 모바일기기 이용 증가 등으로 42건에 그쳤던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307건, 작년 1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체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 분야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은 웹 정보접근성 차별과 음성·수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의사소통 지원 관련 진정이 많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권리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10일 대구·대전, 14일 광주·성남, 24일 제주 지역에서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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