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집무실 나서는 송병기 부시장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후 울산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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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0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송 부시장은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된 31일에는 하루 공가를 냈다.
울산시는 송 부시장이 개인 사유로 30일 하루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공가는 병가 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해주는 휴가제도다.
앞서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이에 따라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변호사와 함께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27일 오전 정상 출근해 근무했다가 오후에 조퇴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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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30 09: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