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곡매립장 전경[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와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의 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자원재활용센터는 최근 생곡대책위 간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생곡대책위 간부 등이 지난달 28일 자원재활용센터를 찾아와 센터 직인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생곡대책위는 "자원재활용센터가 몰래 16개 구·군과의 재활용품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지난해 4·16 합의를 어겨 센터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직인과 사업자등록증을 정당하게 요구해 가져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지난해 4월 16일 양측이 맺은 합의가 발단이었다.
당시 부산시는 생곡대책위가 수십년간 가지고 있던 센터 운영권을 이관하는 대신 마을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생곡대책위는 부산시가 4·16 합의사항에 없던 재활용품 공급 계약을 16개 구·군과 맺어 합의를 어겼다며 회의를 열어 부산시가 임명한 센터장 해고를 결정하고 센터 직인과 사업자등록증을 되찾았다는 설명이다.
자원재활용센터는 부산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운반, 선별, 가공, 제조, 판매하는 시설이다.
자원재활용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곡대책위가 운영해왔다가 지난해 4월 부산시와 운영권 이관 등에 합의했다.
자원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부산지역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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