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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접대하던 건축업자에 숟가락 던진 '갑질' 의사 벌금형

    사건/사고 | 06-25 11:11


    법원,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 해당…"상해죄 기소는 지극한 선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신에게 식사 접대를 하던 건축업자에게 욕설과 함께 숟가락을 던져 상처가 나게 한 의사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숟가락이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선처라며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숟가락과 젓가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촬영 이충원]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석한 건축업자 B(52) 씨에게 숟가락을 던져 이마가 1.5㎝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이날 A 씨는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내려는 B 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던 중이었다.





    송 판사는 "A 씨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사실상 '갑'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고 범행도구인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지극한 선처"라고 지적했다.

    실제 A 씨는 경찰 단계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수사 검사가 피해자 B 씨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죄명을 바꿔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숟가락에 맞은 B 씨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도 상당히 흘러 죄질 자체가 무겁다. 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료비 변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애초 재판부가 정한 약식 벌금 1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5 0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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