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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이윤택측 "여론몰이로 죄인 만들었다"…보석 청구할 듯

    사건/사고 | 06-25 10:52



    성추행 피해자 증인들 안 나와 재판 공전…검찰은 보석 반대 입장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두 관리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로 들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자꾸 공전하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판결을 떠나서 재판이 또 공전할 수 있으니 신병에 대해 재판부가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 신병이 풀려나면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는 데에 더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구속 사건이란 점을 유념해서 검찰이 피해자들의 출석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5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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