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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기소의견 내일 송치…업무방해 혐의

    사건/사고 | 05-10 10:59


    '사람 향해 유리컵 던지지는 않았다' 판단…특수폭행 무혐의 결론


    경찰서 나서는 조현민
    경찰서 나서는 조현민영장 검찰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4일 검찰이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조현민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0 0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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