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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구치소 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발부…이틀간 집중조사(종합2보)

    사건/사고 | 05-10 10:44


    청탁금지법·업무방해 혐의…오늘 지능범죄수사대, 내일 사이버수사대 조사



    재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 2건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강제 구인하더라도 추가 혐의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우선 경찰은 김씨가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받았다.





    또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또 다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드루킹 김씨는 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기에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각각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중랑구 청사로 데려가 오후 1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사이버수사대가 있는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압송해 조사한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0 09: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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