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휴무에 들어간다.
근로자의 날(일러스트)제작 김민준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사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영도구지부와 동구지부는 관내 공무원들이 지부와 구청 간의 협약에 따라 특별휴가 형식으로 휴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영도구와 동구 소속 공무원 중 50%인 300여 명은 노동절 휴무를 하게 된다.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5월 중으로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이번 휴무는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다.
부산 사상구와 북구, 사하구, 기장군은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중 하루 동안 특별휴가를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인원의 20∼30%가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정한 날까지 자율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사하구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 현안 업무,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 책임으로 적절 인력만 근무하고 나머지 인력에 휴가를 부여했다"면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특별휴가 형태로 휴무에 들어가는 일이 확산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의 80%가 노동절 특별 휴무에 들어간다.
광주시도 올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노동절에 따른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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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30 10: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