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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94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 100억원 벌금 폭탄

    사건/사고 | 10-11 11:32


    법원, 탈세 '자료상'에게 징역 2년 실형·벌금형 동시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9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35)씨는 2011년께 경기도 수원시에서 동업자 A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실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속칭 '자료상'이었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특정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김씨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약 1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940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탈세 범행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에 꼬리가 밟히면서 모두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2년여가 지난 뒤 귀국, 최근에서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100억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을 뿐 '자료상'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에 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벌금 1억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대법원 환형 유치 제도에 따른 결정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때 김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1천 일간 추가 노역을 해야 한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씨가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원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1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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