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주요 하천 및 취수장 상류 하천 유역에 산재해 있는 개인하수도, 폐수배출업소 등 47개의 수질오염원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수원 상류 하천 및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천강(창원), 화포천 대포천(김해), 토평천 계성천(창녕), 경호강(진주, 산청), 덕천강(진주, 하동, 산청) 등 오염이 우려되는 7개 하천 유역을 선정해 수질오염원 위주로 중점 단속했다.
단속 시에는 주요 수질오염원인 개인하수도 및 폐수배출업소 외에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행위 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중한 고발 대상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3주 동안 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 총 5개 사업장에서 6건의 환경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업소 대비 적발율은 12.8%에 달한다.
유역별 적발 현황은 화포천 유역 2개소, 대포천 유역 2개소, 덕천강 유역 2개소다. 위반종류별로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종류는 비산먼지발생 등 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화포천 유역 2개 업체 중 D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운영했고,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금속주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조업했다.
이번에 적발된 6건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법처분 사안으로서 모두 도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낙동강을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행위와 무허가 업소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색출하는 등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두고 현재 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민생 및 생활환경 침해사범 색출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