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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하나 안 하나…장고 들어간 법원

    사건/사고 | 08-10 09:23


    국민 큰 관심·공익상 필요성…확정판결처럼 각인·인권침해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하급심 사건이 될지를 두고 법원이 '장고'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 외부에서는 선고 공판 장소를 417호 대법정으로 정한 것을 놓고 '생중계를 염두에 두고 방송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을 쓰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법원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결심 공판 당시 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모여 불편을 겪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을 뿐 생중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와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만큼 이 사건이 정·관계와 재계·법조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생중계되면 직접 설명하는 효과가 있어 판결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뿐 아니라 혐의가 노출되는데 이를 생중계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도 있다.

    일부 방청객이 '전시 효과'를 노리고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당시 한 여성 방청객이 "힘내세요"라고 외쳤다가 퇴정 당한 바 있고, 앞선 공판에서 시민단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몇 차례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선고까지 남은 15일 동안 수많은 쟁점을 검토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역사상 첫 생중계를 위한 실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는 먼저 언론에 중계 희망 여부를 타진하고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선고가 가까운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과 맞물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첫 공판부터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하는 등 알 권리 실현에 비중을 두고 진행해온 점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0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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