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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사건/사고 | 08-09 17:29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 법원 마크
    부산 법원 마크촬영 조정호. 법원 마크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 간의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등 김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셀프감찰?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징계 고위직 빼(CG)
    또 셀프감찰?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징계 고위직 빼(CG)[연합뉴스TV 제공]


    윤 부장판사는 "성관계 때 피해 여고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9 1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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