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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女교사, 코치 남편 대신 후원금 갹출…'솜방망이 징계' 논란

    사건/사고 | 05-30 09:57


    금품수수 연루 불구 감경 규정 적용해 '경고'로 마무리
    충북도교육청 '부실감사' 규정, 4명 징계…수사의뢰 요구    



    (옥천) 박재천 박병기 기자 = 남편인 중학교 정구부 코치에게 학부모 후원금 등을 걷은 혐의를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비난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17일 옥천여자중학교 전직 정구부 A코치의 부인이면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B씨에게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해 '경고' 처분했다.

    징계 양형은 '견책'이었지만, B교사의 포상 내역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 한단계 낮춰진 '경고'로 최종 처분됐다는 게 해당 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는 금품 범죄, 성범죄, 성적 조작, 학생 폭력 4대 비리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해놨다.이 기준대로라면 B교사는 금품 수수에 연루됐는데도, 특혜 감경을 받은 것이 된다.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도 개운치 않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는 문서를 남기는 게 관례인데, 이 기관은 이례적으로 전화로만 통보했다. 뒤이은 회의에는 공교롭게도 외부 위원인 변호사와 학부모 대표가 불참했다.

    이 기관 징계위원은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해 교장·장학사 등 7명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외부 인사들을 배제한 채 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의혹을 살만하다.

    이에 대해 해당 옥천교육지원청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징계위원회 소집을 반드시 문서로 하라는 규정이 없고, 회의에 불참했던 민간위원 2명도 전화상으로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징계 감경에 대해서도 당시 B교사가 금품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처음 정구부 문제가 제기된 국민신문고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없어 금품 관련 범죄로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금품 관련 사항이 드러나지 않다가,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학부모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징계 당시는 B교사에게 금금수수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다.

    B교사와 A코치는 부부면서 당시 이 학교 정구 선수를 둔 학부모였다.

    동료 학부모들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B교사가 1인당 매달 10만원씩 후원금을 거둬 이를 A코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고, 후원금 명목으로 갹출된 돈만 1천만원이 넘는다"는 진술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옥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충북도교육청은 부실 감사 책임 등을 물어 교육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로 확인된 B교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서 옥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관리 위원회를 소집, A코치에게 선수 폭행과 금품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해고했다.

    이어 열린 충북도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그를 영구 제명해 더는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충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B교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bgi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30 0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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