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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전재만 초고가 시계'…밀반입 명품 어떻게 '콕 찍어' 찾아내나

    사건/사고 | 05-29 14:51


    수많은 입국자 대상 면세범위 초과 물품 적발 '노하우'

    (광주) 전승현 기자 =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유흥업소 30대 종사 여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4천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적발 경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금괴 밀반입 적발[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괴 밀반입 적발[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공항의 경우 성수기 때는 하루 최대 10만명이 입국하는 등 국제공항마다 수많은 입국자의 수하물과 신체 등을 일일이 검색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밀반입 명품들을 '족집게처럼' 적발하는 세관의 '노하우'가 주목받는다.

    29일 세관에 따르면 각종 주류, 담배, 해외 명품 등의 경우 입국자 1인당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1개월 동안 유치하고 유치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에 부친다.

    30대 여성처럼 초고가의 명품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

    그렇다면 세관은 입국장으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입국자들을 어떻게 적발해낼까.

    특히 30대 여성은 미국에서 선물 받은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했듯이 입국자들이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소장한 것처럼 '위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데도 세관 직원들은 '레이저 눈빛'으로 밀반입 품목들을 콕 집어내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공항을 담당하는 각 세관이 항공기 도착 2시간 전까지 항공사로부터 입국자 명단을 통보받아 '여행자정보'를 분석해 물품 밀반입 의심자를 검색하는 등 적발 과정은 다양하다"며 "적발 노하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세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출국 전 공항 내 면세점 고액 구매자, 단기간 여행자 등은 유명 명품 구입이 목적인 여행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검색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항공편 이용 입국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휴대 수화물(핸드캐리)을 엑스레이(X-ray)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밀반입하려는 물품들도 많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적발 노하우를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29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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