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갈·강요 등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연합뉴스TV 캡처]
(인천) 손현규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대학 후배를 2년간 괴롭히며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공갈,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4년 12월 과 후배인 B(22)씨에게 '학교에서 보면 죽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이틀 뒤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 내 "내가 우습게 보이냐"며 운동장 5바퀴를 뛰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3월 B씨를 처음 만난 A씨는 1년 정도 뒤 B씨가 지적장애를 앓는 사실을 알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사실 조직폭력배다.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도 갔다 왔다. 한때 전설의 주먹이라고도 불렸다"며 B씨에게 거짓말을 했고, 술자리에 여자 후배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거나 잔심부름을 시켰다.
그는 2015년 6월에는 B씨에게 "유흥주점에 가서 사용할 직불카드를 만들라"고 한 뒤 이를 건네받아 5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B씨가 대학 졸업 후 취직하자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의 직불카드를 넘겨받아 200여만원을 쓰는 등 총 700여만원을 더 빼앗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08 10: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