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6월말 전 복지관 간부 2명(사무국장, 총무과장)을 '해임'시킨 것과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가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동일인에 대한 2차례의 해고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똑같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경남지방노동위는 그동안 검토한 서류상 증거자료와 당일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판정서는 1개월 쯤 지나 도착할 예정이다.
김아무개 사묵국장 등 해고자 2명은 지난 2월 1차로 해고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거제시의 특정감사결과 인사 채용과 물품 구매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시가 복지관에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27일 이들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해고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복지관 쪽은 경남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뒤 6월 중순경 이들을 복직시켰으나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절차상의 이유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완해 복직 1주일 만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2차 해고했다. 7명의 인사위원 중 6명이 참석해 4명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과 2차 해고에 앞서 복지관 직원 23명은 이들 간부 2명이 근무시절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이들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언론에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고자 중 한 명은 이 진정서를 쓴 11명과 이를 보도한 지역 언론사 2곳, 시민운동가 1명을 상대로 지난 7월말 민사소송(명예훼손,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을 제기했다. 오는 10월중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사유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통상적으로 판정 결과는 당일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판정서가 도착해 봐야 알 수 있다.
일단 지난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서 밝힌 '절차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은 가능성은 대략 2가지 정도다.
하나는 이들 2명이 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거제시의 특정감사를 비롯한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어 이같은 사유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이들이 업무상 부적정한 행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해임'까지 갈 사유는 아니라는 것일 수 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뜻이다. 이 경우, 이들이 복직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등 낮은 단계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
복지관이나 위탁관리자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가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중앙노동위 제소,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거제시가 강경 입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권민호 시장은 그동안 공석에서 이들 2명의 해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그랬으면 구속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이라면 파면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3월 해고된 오아무개 실장도 경남지노위, 중앙노동위에서 연거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거제지역 인터넷언론인 <모닝뉴스>는 오아무개 실장이 채용된 2014년 9월경 실제 채용 공모에 응하지 않은 요양사 2명을 응모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언론은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6060만원(4대보험 납입금 등 포함)의 연봉이 책정됐다"며 "특정인을 특채 등의 방법으로 채용하기가 곤란해지자 명분을 쌓기 위해 유령 지원자를 등장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김휘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