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장덕종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염모(3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염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42차례에 걸쳐 1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가정주부로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 적게는 1회 3천만원,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까지 투자했다.
염씨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을 활용, 일부 피해자에게 상가매매를 알선해 이득을 챙겨주고 믿게한 뒤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지분각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등까지 허위로 작성했고 자신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염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 11억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고, 투자금은 주식투자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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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1 0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