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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LG전자, '헬기 충돌'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에 배상"

    사건/사고 | 06-21 10:01


    지난 201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에 충돌 한 뒤 추락한 민간 헬리콥터 잔해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년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헬기 소유자에 책임"

    황재하 기자 =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에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이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었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가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헬기 소유 및 운행자로서 충돌사고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경위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A씨 나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A씨의 청구액(1억원)보다 낮게 정했다.

    사고 이후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으로 1년여 동안 40여차례 통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LG전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앞서 LG전자 소속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가 2013년 11월16일 오전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는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외벽 일부에 스쳤다.

    LG전자 소유 자가용이었던 사고 헬기는 회사 임원과 수행인원 총 6명을 잠실 헬기장에서 전주 LG전자 사업장까지 수송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작년 7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종사들은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으며, 아파트 21∼27층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상당 부분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작년 11월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한 직후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1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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