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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前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한 유명 사립대생 법정구속

    사건/사고 | 06-21 10:01

    법원 "피해자 충격·고통 매우 커"…징역 1년 선고

    김은경 기자 = 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홍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교제할 때 직접 촬영했거나 A씨가 보내 준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5∼6월 홍씨는 A씨에게 SNS 등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런데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A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이 파일의 제목은 A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A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1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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